교회 놀이방에서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이 첫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1일)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 양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그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재판 전 변호인은 A 양이 과거 병원에 입원해 진료와 검사를 받은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A 양은 이날 무표정한 얼굴로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 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여기 어딘지 아느냐. 뭐하러 왔는지 아느냐"고 묻자 A 양은 다소 어눌한 목소리로 "재판받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도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A 양은 지난달 8일 오전 5시 30분쯤 해당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세 B 양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됐습니다.
B 양은 당일 오전 11시쯤 다른 교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여만인 이달 17일 끝내 숨졌습니다.
A 양은 B 양이 몸부림을 치거나 뒤척여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유아방에는 B 양의 9살 오빠도 함께 잠을
검찰은 A 양이 기소된 이후 B 양이 사망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A 양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