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날림먼지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29곳이 적발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던 날 적발된 곳도 6곳이나 됩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던 지난 1월 서울의 한 공사장입니다.
여러 덤프트럭이 먼지를 날리며 세륜 장치 위를 지나가지만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오랫동안 쓰지 않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현장음)
- "아유, 모래가 가득 차있는데요?"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규정대로라면 모든 차량은 바퀴에 붙은 먼지를 제거한 뒤에 공사장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벌금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날림먼지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현장은 서울에서만 29곳이 적발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된 날 적발된 곳도 6곳이나 됩니다.
대부분 방진덮개를 덮지 않거나 바퀴를 씻어내는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순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보전수사팀장
-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비용 절감이나 편의성을 이유로 먼지를 날리면서 공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설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먼지는 서울시 전체 먼지 발생량의 20%를 넘게 차지합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공사업체 가운데 28곳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