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2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령안'의 국선대리인 자격을 등록변리사로 제한한 규정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가짜 주장이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변협이 주장하는 헌법(제12조제3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변호인의 조력(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형사절차에서의 권리이며, 이마저도 '변호인의 조력'이지 '변호사의 조력'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형사소송법(제31조)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도 변호사 말고도 '법률상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제87조)고 규정하고 있기에 변호사가 아닌 자도 사정이 있으면 형사절차의 변호인이 될 수 있고, 법률이 허용하면 민사소송 등 절차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법과 변리사법이 특허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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