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인데, 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관이 구속되는 사례가 됩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3개월 만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검찰 수사 이후 첫 영장 청구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고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산하 기관들의 공정한 채용을 막은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소환 조사에서 명단을 만든 것까지는 인정했지만 사퇴 종용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하는 대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현 정부 들어 첫 장관 구속 사례가 됩니다.
검찰은 향후 김 전 장관 선을 넘어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25일) 오전 열립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