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휴대폰을 보느라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4시께 울산 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여자친구 B(26) 씨가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어 차에서 내려 양쪽 사이드미러를 파손했으며 B씨 집 앞에서 B씨 소유의 또 다른 승용차 유리와 차 문 등에 돌을 던져 12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도주차량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7년 9월 출소했으나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