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교수가 딸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대신하도록 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 A 교수의 '갑질'과 자녀 입학 비리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올해 1∼2월 6일간 이뤄졌습니다.
A 교수의 딸 B 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16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연구과제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A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이 연구의 핵심인 동물실험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2016년 7∼9월 약 3개월간 동물실험을 진행했고 이 기간 A 씨의 딸인 B 씨는 연구실을 2∼3차례만 방문해 단순 참관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등으로 B 씨는 대한면역학회 우수 포스터상,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연구과제상 등을 받았습니다.
A 교수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도 시켰습니다. B 씨가 단독저자로 표기된 논문은 2017년 5월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렸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와 논문은 일부 조작되기도 했습니다. A 교수는 동물실험에서 일부 결괏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대학원생들에게 실제 실험결과와 다른 값으로 조작하도록 해 보고서와 논문에 반영시켰습니다.
B 씨는 이 연구와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서울 유명 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이때 B 씨가 제출한 시각장애인 점자책 입력 봉사활동 54시간 실적 역시 A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50만원을 주고 대신 하게 시킨 것이었습니다.
A 교수는 해당 전공 분야에서 '원로'급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A 교수는 연구실 대학원생들 졸업과 향후 진로까지 영향력이 있었다"라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
교육부는 성대에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B 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부당 제출된 실적들을 전달하면서 학교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A 교수를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B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