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19구급대원이 폭행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23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50대 A 씨가 손바닥으로 구급대원 머리를 때리고, 발로 골반부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오전 3시 41분쯤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응급실 대기실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폭언하는 등 올해 들어 119구급대원 폭행이 2건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6년 6건, 2017년 2건, 2018년 9건 등 총 17건입니다.
이 중 5건은 징역형, 2건은 벌금형, 1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9건은 재판 진행 중입니다.
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이 벌어지면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수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신고 접수 시 주취·범죄 등 위협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경찰과 함께 출동하고, 119구급대원들에게 보호장비와 웨어러블 캠 등 채증장비를 상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대원은 출동에서 제외해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
정병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급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