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수수료 7800여만원을 가로챈 전·현직 법원 집행관과 사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전·현직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8명,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8명 등 16명을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위조공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관내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가처분 집행을 한 번에 마쳤으면서도 두 번 만에 성공한 것처럼 꾸며 7860여만원의 집행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동산가처분 불능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1회차 집행은 채권자의 연기신청 등의 사유로 실패하고 2회차 만에 집행에 성공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기소된 16명은 집행관 통합시스템에 허위 조서 약 6500건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집행관 1명과 사무원 2명으로 구성된 1개 부별로 이뤄졌다. 처분 1건당 들어온 집행 수수료 2만9500원을 집행관이 1만6500원,
범행은 이 같은 불법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낀 서울북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1명의 제보로 발각됐다. 기소된 이들은 '정확히 집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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