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집행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선 강제집행이 많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번에 집행을 다 끝내놓고도 2번에 걸쳐서 했다며 거짓 서류를 작성해 2회치 수수료를 받아간 법원 집행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겁니다.
보통 채권자는 가처분 집행을 할 때 집행수수료를 1회분이 아니라, 2회분을 법원 계좌에 미리 납부해 놓는데, 한 번에 집행이 끝나면 2회분을 다 챙길 수 없으니까, 서류까지 위조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수수료 1회분으로 치면 3만 원 꼴이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챙긴 돈만, 7천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범법행위가 벌어져도 아무도 몰랐고, 소문만 돌다가 결국 내부자 제보로 덜미가 잡혔지요.
이뿐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강제집행을 하다 보니 사고가 따르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반발하면 그냥 나와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억지로 집행을 하다 보니 현장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런 걸 감시하라고 집행관 징계위원회도 있고 법원 소속 감독관도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는데, 결과는 5년간 집행관 징계 건수 고작 11건. 심지어 이 중 10건은 경징계로 끝났습니다. 국가가 불법을 용인해 준 거나 다름없죠. 덕분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 무서운 줄'도 몰랐던 거고요.
이런 집행관 자리는 법원·검찰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선 '전관예우'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다른 걸 다 떠나서, 법을 진행한다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건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이런 불법이 드러난 후 책임자에 대한 미약한 징계는 당황스럽다 못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법피아'들의 무풍지대는,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 걸까요.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정작 법을 지키는 국민들만 차별을 받는 듯하니 씁쓸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