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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물에 농약 탄 60대 /사진=MBN |
짝사랑하던 여성과 친하게 지낸 지인을 물에 농약을 타 살해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어제(26일) 살인미수 및 절도,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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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물에 농약 탄 60대 /사진=MBN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생명에 치명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제초제를 커피포트에 담아 놓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살인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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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물에 농약 탄 60대 /사진=MBN |
강 씨는 지난해 2월 8일 60대 피해자 A씨 집에 몰래 침입
강 씨는 수년 전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A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자주 만나는 등 친하게 지내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A 씨는 물에서 농약 냄새가 나자 마시지 않고 버려 화를 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