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들이 맡긴 손녀를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할머니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모씨(74)와 정모씨(65)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김씨와 정씨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2017년 8월 이혼한 아들이 맡긴 손녀(당시 8세)를 다섯 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5년 5월 자고 있는 손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정씨는 손녀에게 성폭력 사실을 듣
앞서 1·2심은 "손녀를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에게는 "손녀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해 피해를 장기화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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