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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시 27분께 대전 중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주민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가위로 B씨 복부를 찌르려다 이를 막는 B씨의 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양손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건물 3층에 살던 A씨는 이전에도 4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수차례
서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고려해 양형했음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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