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오늘(3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김 모 씨를 오늘 오전 10시쯤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CCTV에 담긴 아동학대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김 씨의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그제(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