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인공치아 시술을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
A 씨는 2015년 10월 울산의 44살 여성 B 씨 집에서 3회에 걸쳐 인공치아 6개를 제작·부착하는 시술을 B 씨에게 해주고 1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에게 시술비를 전액 돌려준 것 외에 1천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