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씨는 2015년도에도 마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단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고 무혐의 처리돼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죠.
그런데 당시 수사를 한 경찰의 해명이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다른 일로 너무 바빠서 불러 조사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11월 마약 혐의로 입건된 황하나 씨.
당시 황 씨가 마약을 공급한 조 모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과는 달리 황 씨는 소환조사는 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함께 입건된 사람은 황 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었는데 이 중 단 2명만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씨는 이미 201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터여서 또 처벌이 된다면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의 해명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5년 민주노총이 주도한 집회 현장 통제 때문에 바빠서 조사가 뒤로 미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도 무려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은 황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 또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경찰의 해명과 검찰의 지휘부실,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만 더욱 커지는 대목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