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로 합성 대마를 피운 주한미군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 등
주한미군인 A씨 등은 동료 미군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 대마류를 전자담배에 주입해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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