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남편 전준주 씨(39)가 자취를 감춰 검찰이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피의자는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낸시랭이 고소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12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전씨는 지난 2월 말까지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지난달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
검찰은 전씨에 대한 지명수배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전씨가 받는 혐의들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현재까지 전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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