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31살 황하나 씨가 2015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경찰이 황 씨가 남양유업 외손녀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황 씨가 입건됐을 당시 종로경찰서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경찰이 구속된 공범 조 모 씨로부터 "황 씨가 남양유업 회장 손녀"라는 진술을 확보했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황 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조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이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황 씨를 비롯해
사건을 수사한 종로서는 황 씨를 약 1년 반 만인 2017년 6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황 씨를 조사하지 않은 데 조 씨의 진술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