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할 때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차세대 시스템에는 복지대상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를 연계·통합해 적시에 사회보장이 실현되도록 하는 기능이 다수 담긴다.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 멤버십(가칭·명칭 공모 예정)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새 시스템은 등록자가 조사에 동의한 가구·소득·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임신·출산·입학·실직·퇴직·질병·장애·입원 등 신상의 중요한 변화도 감지한다.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있으면 한꺼번에 묶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국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편한 장소에서 사회보장 상담·안내를 받고, 신청·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를 현재 19개에서 41개 이상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신청방식과 제출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여 온라인 신청률을 현재 16%에서 4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장기 입원 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 복지관을 자주 찾는 취약계층은 병원과 복지관에서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서비스는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단순한 빈곤을 넘어 고립, 관계단절, 정신·인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위기가구'로 정의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지금은 단전·단수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주로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은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보유한 민·
플랫폼에는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자원이 총망라된다.
민·관이 협력을 위해 공유해야 하는 정보 범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효과성 등을 따져 기준을 마련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