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팬텀엔터테인먼트 등으로부터 "인기 프로그램에 연예인을 출연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 등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고 씨는 2005년 4월 팬텀 주식을 헐값에 샀다 되팔아 1억 2천3백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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