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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 1만4100건 가운데 181건이 위법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은 346건으로, 향후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권익위는 예상했다. 신고 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3589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신고 1만4100건 가운데 위반 유형별로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 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 등 수수와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많았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늘었다.
권익위는 앞으로 부정청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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