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도 회사 숙소에 머무르다 증상이 악화해 근로자가 숨졌다면 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현장에 철근공으로 고용된 A씨는 채용 당일 4시간 정도 작업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회사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지만, 다음
이에 유족은 합숙소에서 이틀이나 방치된 것 때문에 상태가 나빠져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회사 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회사가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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