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2민사부는 경유차 소유자 정 모 씨가 주유소 업주 권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주유소 업주는 승용차 소유주에게 1천206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유 당시 운전자가 주유원에게 경유를 넣어 달라고 했고, 주유구 덮개에 디젤이라고 표기된 점을 볼 때 혼유사고의 책임은 주유소 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