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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통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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