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무용수가 해외일정 중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모 발레단 수석무용수 A 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의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외국인 무용수 등 동료들과 함께 두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을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A 씨가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