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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흉기난동범. [사진출처 = 연합뉴스] |
17일 고용노동부는 피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A(42) 씨가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피의자 A씨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을 제기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확인 결과, (A씨는) 정규직으로 근로한 사실은 없으며 주로 일용 근로자로 근
A씨는 이날 오전 4시 29분경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2층 계단에서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온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12세 여자 어린이를 포함한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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