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손자의 구속 기간이 10일 연장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종료될 예정인 최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28일까지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구속 기소)씨로부터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
최씨는 또 지난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30)으로부터 대마초를 3차례 구매해 피운 혐의도 받았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샀고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