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대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성형외과 의사 A씨(43)에 대해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28)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바늘이 꽂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동거인
경찰은 A씨가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하던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다 과다 투약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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