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오늘(19일)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보호관찰대상 15살 청소년 A 군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월 28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소년원 생활 태도가 양호하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사회복귀를 하는 제도, 보호관찰관 지도를 받아야 함) 한 뒤 학교에 가지 않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가재도구
그는 패륜 행동에 대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고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인 제재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A 군에 대해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