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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동거하던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와 동거하던 A(2
경찰은 이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날 오후 3시경 그를 긴급체포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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