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이마트 전 임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안 전 대표는 1996∼2017년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애경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2011년 가습기 살균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이 받아 판매한 제품이다. 앞서 검찰은 CMIT와 MIT 성분이 유해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안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유해성이 있는 원료(CMIT, MIT 등)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유통해 소비자 건강을 해친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2002년 제품 판매에 들어가면서 SK케미칼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넘겨받아 원료 물질의 흡입 독성을 인지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애경은 2005년 제품에 라벤더 향을 추가하는 등 원료 성분 일부가 바뀔 때도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검찰은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역시
이마트가 2006∼2011년 판매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등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가습기 메이트'와 사실상 같은 제품이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