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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 규정 약 2천 건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등록 장애인의 기준이 기존 6등급 구분(1~6등급)에서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된다.
행안부는 이런 제도변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대상 지방세·사용료 감면이나 각종 지원금 집행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가운데 기존 장애등급을 인용한 1990건을 찾아내 이들 규정을 유형별로 나누고 개정 방향을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9일 지자체 법제·장애인 업무 담당자를 대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장애등급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를 제때 개정해 장애인분들께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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