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시청 4급 공무원 정 모 씨가 제기한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2008년 12월 31일이 아니라 2009년 12월 31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씨가 최초 임용 이후 36년간 인사기록상의 출생 연월일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년을 1년 3개월여 앞둔 시점에 정년의 연장을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해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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