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연기 사유는 재판부 내부 사정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과 삼성화재 미지급 보험금 횡령 의혹 사건 등 2개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이 사건과 관련 이 전 회장에 대해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만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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