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법적 기구로 위상이 한층 강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신고에 의해 설립된 임의 단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해 국가 이양사무와 시도 간 공동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무국과 실무협의회
이는 새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라 교육행정의 상당 부분이 중앙 정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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