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파업이 불법으로
변질될 경우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와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관계자 등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하철노조의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하지만, 근로조건과 무관한
검찰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파업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상시의 65%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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