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안을 만든 발전위 측은 공무원들 부담도 상당히 늘어났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들여다보면 기존 공무원은 부담이 매우 적은 데 반해 신입 공무원에 지우는 부담이 워낙 커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무원연금 개선안에 따라 내년에 임용될 신입 공무원이 부담하게 될 보험료는 1억 6천여 만원, 받는 연금은 4억 1천여만 원입니다.
현재 20년 근속자보다 2천만 원을 더 내지만 1억 4천만 원 덜 받게 되는 셈입니다.
20년을 재직하고 연금 개혁 후 10년을 더 근무한 경우와 10년을 일하고 20년을 근무한 경우, 새로 임용돼 30년을 재직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보험료와 연금 수령액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세 명이 각기 현행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면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보험료와 연금 총액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이 적용된 이후에는 재직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 납부액은 늘어나고 수령액은 많이 줄어듭니다.
20년 재직자는 현재보다 10% 더 내고, 6.4% 적게 받지만 10년 재직자는 19.5%를 더 내고, 8.3% 덜 받습니다.
특히 내년 신임 공무원은 종전보다 26%를 더 내고도, 연금 수령은 25% 줄어들게 됩니다.
▶ 인터뷰 : 배준호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소위원장
- "주요국의 공무원 연금을 보면 기득권을 침해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가 대부분이 공무원 연금을 개혁할 때 신규공무원부터 개혁 내용을 적용합니다."
1차 때 건의안보다는 신입 공무원에게 덜 불리한 쪽으로 보완을 했다는 게 발전위 측 설명이지만 부담 편중에 따른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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