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서울고검 검사 김모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건 잘 알지만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가정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 술에 취한 채 서울 서초구 자택에 주차하다 다른 차량의 옆면을 긁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음주운전을 지적했고 그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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