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고, 은닉했던 주식을 모두 국가에 헌납했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퇴출 당시 빼돌린 회사 자금 가운데 4천5백만 달러로 대우개발 주식을 구입한 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유령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발각되자 전량 자진 헌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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