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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춘북로 도로 인근 공동주택 연장 1.3km 구간에 높이 18m의 굽은형 방음벽을, 단독주택 구간은 높이 2.5m∼8.0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구리갈매지구와 접하는 경춘북로 도로 연장 3km 구간에 소음저감효과가 우수한 저소음포장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철도 연장 75m 구간에 높이 4.5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구리시는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음벽 소재와 재질을 선정하고 구리시 공공디지인진흥위원회에 상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방음벽을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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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입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음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조정 중재안을 만들었다. 이날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는 구리갈매지구 총연합회장 등 6개단지 공동·단독주택 입주자대표회장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구리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구리갈매지구의 교통·보육
박 위원장은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과 소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주거환경 등에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권익위를 찾아 달라"고 말했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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