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催告)나 해태(懈怠)처럼 이해하기 어렵던 민법 용어들이 61년 만에 '쉬운 한글표현'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법무부는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식 단어를 바꾸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민법 중 총칙편(제1조~제184조)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3편(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에 대한 개정안은 오는 8월까지 국회에 순차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식 표현은 우리말 표현으로 바뀌게 됐다. 예를 들어 '요(要)하지 아니한다'는 '필요가 없다', '궁박(窮迫)'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고친다.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도 대거 바뀐다. '최고(催告)'는 '촉구', '해태(懈怠)한'은 '게을리 한'으로 교체된다. 또 일상 속에서 쓰지 않
법무부는 "민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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