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과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몸싸움 이후 무더기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가 전담 수사하게 됐다.
7일 서울남부지검은 "오늘까지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총 14건, 164명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됐다"며 "사건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모두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고소·고발된 국회의원은 총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고소·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 6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5명, 바른미래당 의원 7명, 정의당 의원 2명, 무소속 1명 순이었다.
남부지검은 이보다 먼저 접수돼 형사부에 배당됐던 임이자 한국당 의원 성추행 논란 등 사건도 다시 공안부로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공안부가 수사하게 됐다. 이번 고소·고발 사건은 폭행, 상해, 감금 등 형사 사건이 많지만 국회 의원이 대거 연루된 점을 고려해 선거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공안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연루된 인원이 많은 만큼 공안부는 일부 사건을 경찰로 넘겨 수사 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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