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30만 원을 빌렸다 봉변을 당했다. 28일 뒤 원금을 갚으려 하자 85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가 이자 명목으로 갚은 55만원은 연 이자율 71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 24%로 제한된 대부업 최고금리의 297배에 달한다. 온라인카페 대출도 마찬가지다. B씨는 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닷새 뒤 75만원을 납부해 3650%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물어내야 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 대부업체들이 여전히 판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24%) 초과 수수 등을 집중수사한 결과 1447명이 고금리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대부행위를 한 6명은 1358명에게 16억5883만원을 불법 대부하면서 최고 연리 365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받은 후 돈을 제때 못 갚으면 문자나 전화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불법 대부업자 10명도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불법 고리를 챙기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89명에게 11억1060만원을 불법 대부하면서 연리 300~7145%의 고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불법 대부업자는 3090만원을 대출해 주고 51일만에 3248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아가겠다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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