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 자신을 훈계한 손위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낸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오늘(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0시 15분쯤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일행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어 일행 중 한 명인 당시 44살 A 씨로부터 "나이 많은 형에게 왜 욕을 하느냐"는 말을 들은 박 씨는 또다시 같은 취지의 훈계를 듣자 기분이 상해 A 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박 씨에게 맞은 A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의식을 잃었습니다.
결국 A 씨는 같은 달 20일 밤 춘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인과관계가 충분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양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