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남 일대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염 경위가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처리하며 브로커 배모씨에게 수백만 원을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배씨는 염 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
염 경위와 A 경사는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알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A 경사에 대해서도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확보된 증거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