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추가로 청구했다. 지난해 6월 현직 판사 13명의 징계를 청구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자체 인적 조사를 거쳐 비위행위의 경중 및 재판 독립의 침해·훼손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해 징계 청구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끝으로 이번 의혹에 관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료적·폐쇄적인 사법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징계 청구 대상자에는 지난 3월 검찰이 기소한 현직 판사 8명 중 5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3명은 이미 징계 청구됐거나 징계시효가 지나 제외됐다. 또 당시 기소되지 않은 5명도 새롭게 추가됐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해 6월 15일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그 해 12월 17일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들 중 8명에게 각각 정직·감봉·견책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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