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20대 회사원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가 붙은 도로에서 전동휠을 타고 지그재그로 가다가 인근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던 B 양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운전자가 아닌 척하며 B 양을 집에만 데려다주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B 양은 다리가 골절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B 양 부모의 신고로 사고를 접수한 뒤 사고 현장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이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집에 데려다줬을 뿐 자신이 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인기를 끄는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됩니다.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음주운전 역시 불법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은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는 61건으로 1년 전보다 84.8% 늘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도로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기
경찰 관계자는 "전동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형사처분을 받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서 속력을 내면서 운행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