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휴식을 방해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퇴근 후 학부모 전화'에 대해 교육 당국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하반기부터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주는 '교원 투 넘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교권침해가 발생했던 학교 등 300개교의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 등이다.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학부모에게 알려져 퇴근 후에도 전화에 시달리고 사생활이 드러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도 담임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노조와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정말 긴급한 일이 아니면 퇴근한 교사에게 전화를 자제하는 문화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맞벌이 학부모는 교사와 소통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고교의 경우 교사가 언제 수업 중이고 언제 통화할 짬이 나는지 학부모가 알기 어렵다는
서울교육청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학부모에게 퇴근 후 전화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당직실 번호 등도 함께 안내하고 일과 중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는 가이드라인도 함께 내려보낼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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