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지도부 4명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실천연대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의자들의 전력과 구체적 행위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체제에 동조한 이적단체인 실천연대를 구성하고 인터넷 방송인 6.15TV 등을 통해 북한의 언론보도
법원이 국정원과 검찰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실천연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통일·진보 단체의 이적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며 본격적인 공안 정국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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