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13일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이 오는 14일 0시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1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은 지난 1월 검찰이 추가 기소한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혐의에 관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구속기간은 1심에서 2개월씩 최대 두 차례(최장 6개월) 연장 가능하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이후 이미 두 차례 연장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새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열린 구속심문 기일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석방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 말을 맞출 수 있어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증거인멸 등에 대한 우려없이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규현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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